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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00
판정일
2021. 11. 3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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