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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37
판정일
2021. 11. 30.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경비·주차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약 3년간 근로계약을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체결해 왔음, ② 촉탁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되었고 만 75세가 도과하여 근로한 경우도 일부 존재함, ③ 계약갱신 과정에서 인사고과평가가 이루어지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점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인사고과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는 등 인사고과평가 제도의 운영이 갱신기대권 형성을 부정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인사고과평가는 내부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인사고과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인사고과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주된 이유가 고령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심문과정에서 만 75세 이상인 자가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됨, ③ 고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업무상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의 경과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④ 인사고과평가에서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와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해당 사유가 계약갱신 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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