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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에 폭행이 존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24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직원과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② 폭행사건 이후 근로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사건의 당사자 간 화해의 의사를 조직의 논리로 그 양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반면 징계대상자가 복수인 경우 당사자들 간의 비위행위의 정도도 세밀히 가늠되어야 함에도, 동료직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더 중하다는 것이 진단서 및 법원 약식명령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계약직 근로자인 동료직원의 근로계약 만료일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행하였다는 점은 징계의 형평성 차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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