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22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퇴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스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