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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의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강임의 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68
판정일
2021. 08. 1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상대방은 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근로자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승인하여 사용자의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한다. 나.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①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와 직위해제를 동시에 명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직위해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직위해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강임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강임의 징계에 해당한다.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업무상 책임이 인정되나,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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