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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25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어깨 수술 후 약 6개월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점, ② 복직할 당시 홀(서빙) 업무는 자리가 없고 주방은 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③ 주방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방업무로 업무를 변경하여도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의 서식으로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점, ⑤ 병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병가신청서 접수 여부, 보완사항 유무, 사용자의 병가 승인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주방업무로 배치하였거나 병가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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