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25
- 판정일
- 2021. 11. 29.
① 근로자가 어깨 수술 후 약 6개월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점, ② 복직할 당시 홀(서빙) 업무는 자리가 없고 주방은 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③ 주방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방업무로 업무를 변경하여도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의 서식으로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점, ⑤ 병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병가신청서 접수 여부, 보완사항 유무, 사용자의 병가 승인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점, ⑦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주방업무로 배치하였거나 병가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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