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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96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2021.

6. 16.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고 호감을 표시하고 잠자리까지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한 채 사실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음, ② ‘①’항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③ 또한 2021. 6.

18.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평생 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도 한 번 더 살아 보는 게 낫지 않는지”라고 한 발언은 2021.

6. 16.

성희롱의 사정과 연결해 본다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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