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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98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인 “부서장 및 동료들의 만류 경고 등에도 여성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술자리 요구”, “언어적 성희롱과 직무 분위기 흐트러뜨리는 해사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수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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