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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9
판정일
2021. 04. 02.
판정문

가. 계약서의 형식이‘Personal Trainer 개인 사업 소득 계약서’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센터규칙으로 사업장 개개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신청인이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신청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청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구두로 통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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