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1. 4. 30.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03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①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2021.

4.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와 관리단의 도급계약이 2021. 4.

30.로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4.

30.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1.

5. 13.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 4.

30.까지였고, 모두 2021. 4.

30. 퇴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4. 30.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30.까지 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