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30
- 판정일
- 2021. 11. 29.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9. 8.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당연히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3개월의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수습근로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입사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근로자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이고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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