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20
판정일
2021. 11. 29.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해당 범죄행위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등 회사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실형 확정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구분되어 있고,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당연퇴직 과정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