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24
- 판정일
- 2021. 08. 13.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위탁 계약·관리 등 부적정, ②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③ 생활관 소모품 관리 소홀, ④ IGC 방학캠프 청소년 글로벌리더스포럼 운영 부적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재단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익 추구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 점, ② 대부분 업무는 직상급자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고, 업무상 단순한 과실로서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점, ③ 감경 적용의 관행이 존재하고, 동일사유로 중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직상급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적용하였으나, 감경 조건(표창 2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 ④ 그간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마. 구제명령의 범위 정직시작일부터 퇴사하기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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