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75
- 판정일
- 2021. 11. 26.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이미 한 차례 갱신되었고,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현재 근무하는 경비대원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파트 경비업무는 상시적인 것으로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업무가 종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사정, 근로자의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 갱신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일 5일 전에 불과한 사실,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낙찰자의 지위에서 전체 경비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고 통지한 정황 등을 볼 때 고용이 승계될 것을 신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기존 경비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기록에는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상·중·하로 평가되지 않고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해 탈락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채용면접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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