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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55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식당 정리에 대한 지시 불이행, 수련원 서류의 무단 반출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과도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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