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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속 팀장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15
판정일
2021. 11. 26.
판정문

가. ① 일부 재택근무 상담원 용역계약서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2019.

9.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신청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신청인이 용역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임, ③ 소속 팀장이 전자우편, 메신저 등을 통해 신청인을 비롯한 재택근무 상담원들의 개인별 역할을 배정하고, 업무의 우선 순위를 지정함으로써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매일 업무일지를 제출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④ 신청인은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하게 시간급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소속 팀장이 2021.

7. 7.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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