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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0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 소요시간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전보 발령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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