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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16
판정일
2021.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인 ‘상급자에 대한 고성 및 폭언, 메신저를 통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조직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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