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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79
판정일
2021.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4.

3.(토) ‘일신상의 사유로 2021. 3.

31.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부재 시 대표이사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고, 대표이사는 2021.

4. 5.(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협박 등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겸업 불허로 근로자가 ○○○통신과 ○○○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에 있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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