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12
- 판정일
- 2021. 11. 25.
판정문
가.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상사에 대한 험담 및 유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비방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 타 부서를 비하하고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사를 험담하고 이를 유포하는 발언 등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던 4명의 직원 중 2명의 직원이 결국 사직하는 등 회사 내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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