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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9
판정일
2021. 11.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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