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9
- 판정일
- 2021. 11.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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