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78
- 판정일
- 2021. 11. 2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감사 방해 행위로 인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사무국장의 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써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감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여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급여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기는 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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