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94
- 판정일
- 2021.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2021.
5. 26.
면접관으로 참석해야 하는 면접에 지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견책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경한 징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견책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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