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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94
판정일
2021.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2021.

5. 26.

면접관으로 참석해야 하는 면접에 지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견책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경한 징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견책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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