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08
- 판정일
- 2021. 08.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1과 일명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 3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4, 5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근로자1이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2 내지 5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