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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81
판정일
2021. 11.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소속 팀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책임감 및 협동심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은 그 확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통보되기 전에 근로자가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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