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50
- 판정일
- 2021. 11.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사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 초심 및 재심 구제신청 결과,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기각’ 판정되었음에도 계속해서 SNS 등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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