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위변경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31
- 판정일
- 2021. 11. 16.
판정문
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와 여성 응시생을 분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여성응시생의 고소로 근로자에 대한 성법죄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의 여성응시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근로자의 교통비 증가 등이 있으나 기존 시험장에서 가장 근접한 시험장으로 전보하여 통상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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