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위변경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1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와 여성 응시생을 분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여성응시생의 고소로 근로자에 대한 성법죄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의 여성응시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근로자의 교통비 증가 등이 있으나 기존 시험장에서 가장 근접한 시험장으로 전보하여 통상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