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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인력공급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불법일 경우, 피신청인인 사용사업주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의무가 부과될 뿐 과거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55
판정일
2021. 11. 24.
판정문

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해당 용역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고용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점, ③ 이에 따라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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