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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69
판정일
2021.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유 중 ①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②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③ “사업장 출입금지 조항 위반 행위”는 회사의 규정 자체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신고자의 상황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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