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69
- 판정일
- 2021.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유 중 ①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②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③ “사업장 출입금지 조항 위반 행위”는 회사의 규정 자체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신고자의 상황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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