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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동조합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82
판정일
2021.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친아들인 박○우가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우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친아들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협동조합은 상태적으로 5명 미만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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