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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봉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06
판정일
2021. 11. 2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부서장인 근로자가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부서원이 근로자의 승인 없이 퇴근하였음.

이후 근로자가 부서원들을 참조하여 김○○ 부서원에게 ‘심히 유감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조퇴를 반려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부서의 업무연속성을 위해 조퇴 시간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서 내 조퇴 절차에 관한 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의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근로자가 김○○ 부서원의 병가 신청을 6차례 반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규정에 맞도록 보완할 사항을 반려 사유로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병가 처리 방법에 대해 복무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 반려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행한 감봉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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