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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았으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03
판정일
2021. 11.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근속연수에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은 종료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급여도 지급받은 점,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승진, 승급, 급여,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가 새로운 사업과 연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전직으로 급여가 감액되지 않았고,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의 전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의 절차는 임의규정이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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