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았으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03
- 판정일
- 2021. 11.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근속연수에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은 종료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급여도 지급받은 점,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승진, 승급, 급여,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가 새로운 사업과 연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전직으로 급여가 감액되지 않았고,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의 전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의 절차는 임의규정이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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