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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85
판정일
2021. 11. 23.
판정문

남궁○○ 이사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가운데 ① 남궁○○ 이사는 2018년부터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점, ② 남궁○○ 이사는 휴대폰 기기 판매 관련 대형 업체에서 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중 사용자로부터 함께 일할 것을 제의받아 회사에 들어온 점, ③ 남궁○○ 이사는 도매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책정과 매입량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 점, ④ 남궁○○ 이사는 기본급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130∼8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보아 임원에 가까운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남궁○○ 이사가 임원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없고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남궁○○ 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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