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80
- 판정일
- 2021. 11.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5.
12. 근로자에게 맡은 강의를 종료하고 학원을 폐업할 예정이므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2021.
5. 13.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21. 7.
31. 학원 위탁운영이 종료된 점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