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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9. 17. 작성한 확인서에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89
판정일
2021. 11.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9.

15.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파일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도 확인이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9. 17.

사용자와 작성한 확인서에 급여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③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이나 2021. 8.

급여뿐만 아니라 2021. 9.

급여에 대해서도 급여지급일이 도래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점, ④ 근로자가 확인서 작성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1. 9.

17. 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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