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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21
판정일
2021. 1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근로자1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의 책임자로서 사업 추진을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과 해당 사업의 지연 의혹에 대한 민원을 고의로 방치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당 사업과 관련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 근로자들이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따른 발주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 도면에 표시된 세라믹 필터를 삭제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1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보건환경처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의 확대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한 점, 사용자가 징계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근로자2, 3의 경우 근로자1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변경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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