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88
판정일
2021. 11.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1을 제출하였다가 사용자가 정해진 양식의 사직서를 요구하자 다시 사직서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서2를 제출한 뒤 어린이집을 나갔고 이후 출근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1, 2의 취소나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의견대립 발생 후 자신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