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88
- 판정일
- 2021. 11.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1을 제출하였다가 사용자가 정해진 양식의 사직서를 요구하자 다시 사직서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서2를 제출한 뒤 어린이집을 나갔고 이후 출근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1, 2의 취소나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의견대립 발생 후 자신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