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74
- 판정일
- 2021. 11.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한 달의 기간을 주며 다른 데 알아보라고 구두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1.
1.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출근일이 총 6일에 불과하다고 하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으로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한 점, ④ 퇴직금 체불 신고 등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한 신고에 대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 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일자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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