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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74
판정일
2021. 11.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한 달의 기간을 주며 다른 데 알아보라고 구두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1.

1.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출근일이 총 6일에 불과하다고 하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으로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한 점, ④ 퇴직금 체불 신고 등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한 신고에 대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 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일자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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