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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50
판정일
2021. 07. 27.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9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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