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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업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84
판정일
2021. 11. 22.
판정문

① 센터를 개설하면서 신청인이 환자 유치, 진료, 직원 및 시설 세팅을 하고, 피신청인이 장소 제공 및 기기 구입비 등 비용을 제공하기로 한 점, ② 신청인은 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피신청인과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신청인이 근로자였다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외래 근무를 해달라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신청인이 응하였을 것이라는 점, ④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업 관계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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