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75
- 판정일
- 2021. 08. 13.
판정문
①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한 것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②사용자가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징계한 점, ③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④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법인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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