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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31
판정일
2021. 08. 05.
판정문

1) (배차하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기존에 운행하였던 노선에 다른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투입될 새로운 노선을 결정할 때, 근로자들이 해당 노선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차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복직일 이후 바로 배차하지 않고, 본사로 출근을 지시한 것이 사용자의 배차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배차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해고) 근로자1이 2021.

6. 25.~7.

20. 소정근로일에 대해 결근한 것과 근로자2가 2021.

7. 8.~29.

소정근로일에 대해 결근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74조제12호 및 동조제15호에 따라 해고한 것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부당노동행위)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를 확정할 만한 사정 및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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