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76
- 판정일
- 2021. 11. 22.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는 발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갖고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혼인 A 과장의 입장에서 해당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사고에 대한 행위책임’은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제8조 및 임직원 윤리강령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성희롱 고충 관련 업무 담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재발 방지 및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점,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2조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징계량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 처분은 가장 경한 징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한바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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