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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직급 내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1
판정일
2021. 05. 06.
판정문

가. 강등의 존재 여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부서 간 이동은 강등이 아니라 인사명령으로서 전보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제 개편은 감독부서의 감사 결과와 조직혁신의 요구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근로자를 부서원으로 보직 변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직제 개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으로 누군가는 부서장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부서원으로 발령해야 하고 직제 개편 이후 통합된 부서로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직책수당 60만 원은 보직 변경으로 지급요건이 안 되어 삭감된 수당으로 현저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부서장에서 부서원으로, 부서원에서 부서장으로 총 2회 발령 이력이 존재하므로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하여만 생활상 불이익을 적용하기 어렵다. 근로자와 협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 다르나 근로자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도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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