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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83
판정일
2021. 11. 22.
판정문

.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용역업체 소속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 다른 동료직원의 뒤통수에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모두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를 해당 사건의 일방적인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①’항의 사건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편 동료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갑질로 단정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또 다른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직원에게도 사건 이후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등 징계양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작될 필요가 있는 점, ④ 회사에서 발생한 이전 폭행 사건의 경우는 폭행 당사자 간에 형사 사건화되었던 사안으로 이 사안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 ⑤ 근로자의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하여 문책 등을 받은 관리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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