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27
- 판정일
- 2021. 08.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도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당사자 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 4.
6.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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