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승격·승진 인사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41
- 판정일
- 2021. 11. 19.
판정문
가. 승격·승진 배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직급별 현격한 임금의 차이가 있고, 직책을 부여받은 역직자에게는 별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점,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승격·승진 배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정기 승격·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것은 최근 2년간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승격·승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정기 승격?승진에서 배제된 것은 정기 승격·승진 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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