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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70
판정일
2021. 11. 19.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품질점검 이행결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매입주택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된 것을 인지하고도 잔금을 지급, 잔금 지급 후 맞춤주택부 및 관할 센터에 매입완료 미통보’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매입주택부 부장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총괄하였던 근로자의 지위 및 역할, 매입완료 미통보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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