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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위법하고,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58
판정일
2021. 08.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는 육아 및 출산 등으로 퇴직한 후 상황에 따라 재입사하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위법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근로개시 통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개시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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