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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60
판정일
2021. 08. 02.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식비 유용·횡령,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마트 물품 판매,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과거 정기감사 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서 3건의 표창을 받은 점, ③ 근무기간 동안 여러 성과를 달성한 점, ④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0차례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① 정직처분이 부당한 점, ② 3건의 표창이력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룬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④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직처분이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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