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60
- 판정일
- 2021. 08. 02.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식비 유용·횡령,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마트 물품 판매,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과거 정기감사 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서 3건의 표창을 받은 점, ③ 근무기간 동안 여러 성과를 달성한 점, ④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10차례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① 정직처분이 부당한 점, ② 3건의 표창이력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룬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④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직처분이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